법률
이럴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a분 스토어에서 제 물건을 판매 합니다. 물건을 보낸 뒤 갑자기 판매가 어려워져 판매 중단을 하셨다고 물건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2주가 넘게 보내지도 않으시고 연락을 모조리 안 받으시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이 안된다고 보아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상 책임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대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명확히 반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