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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단단한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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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a분 스토어에서 제 물건을 판매 합니다. 물건을 보낸 뒤 갑자기 판매가 어려워져 판매 중단을 하셨다고 물건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2주가 넘게 보내지도 않으시고 연락을 모조리 안 받으시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이 안된다고 보아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상 책임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대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명확히 반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