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근무한지 11월로 1년이 지났고 근로근무조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어요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
1. 24년 7월부터 야간전담으로 근무가 변경되었고 급여도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고
처음 입사때 자차 사용(휴일근무 병원통근버스 없음)시 차량유료대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6월 부터는 아직 지급 받지 못했어요. 12월에는 주겠다고는 하는데...
그와중에 자차사용유료대를 11월 부터 평일통근버스 운행을 없애고 출퇴근자차차량이용유료대를 1/4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야근근무자 급여가 많다고 합니다.
어떡해야하는지요?
나이는 있고...편도1시간 거리를 병원측 말만 믿고 나름 성실히 근무했는데...
개인사정이 있어 그만둘 형편은 못되니 갑갑합니다. 적어도 1년은 더 근무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당초 회사에서 약정한 내용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입사시 구도로 합의한 내용도 유효한 근로조건이며,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