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금액이 이상해요 재신청 가능한가요..?
월세 1000/60만원
계약서상 계약기간
: 2023.6.1~2024.5.31
-> 구두로 계약갱신함 ~ 2025. 5.31
(이에대한 계약서는 미작성)
위 임대차계약서
24년도(12개월치)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했는데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 된 걸 보니
일년간 납입액이 720만원인데
공제액이 13860원 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 계산된 거 같은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년 구두 계약연장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안해서
제출못한건데 혹시 그래서 서류미비일가 원인일까요?
국세청에 문의하면 될까요..?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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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5월에 질문자님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월세 공제를 조금만 받더라도 이미 세금이 100%환급이 된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모두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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