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무자 충족이 안되어 연차가 발생되지 않돼는건가요?
사업장에 신고된 인원은 8명이고 사업주 등기이사 두명제외하고 저를포함 5명모두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이중에
가족은 없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도내고 월급도 지급 받습니다
제가 알기론 산업 안전교육을 받을려면 5인이상이고
교육도 인터넷교육도 받았습니다 저중한분이 약사님이신데
특수 근로자라는 말로 직원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업종 특성상 약사면허와 관리약사를 채용해야하는데
포함이 안된다고하고 또한 약사님도 산업안전교육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사법에 따르면 면허대여라는것만 하면 형사처벌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4인이라고 우기면서 연차 지급이 안된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