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구약식 판결 후 민사소송 청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피해자)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입니다.
올해 모욕죄로 고소 후 가해자에게 약식명령이 떨어져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수사기간 동안 사과 한 마디 못 받고, 합의의사가 있다 했음에도 연락이 없었고 약식으로 진행되어 형사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 공소장 신청해서 발급받아 두었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받은 거로 나오는데,
1) 이 경우 민사소송 진행 시, 소액사건으로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또한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할지 혼자서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말이 모욕죄지 성희롱이었는데 손해배상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4) 민사소송 절차도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로 인하여 별도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구명목은 위자료가 될 것인바, 1천만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서면공방을 한 뒤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면 간단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수백만원 이하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수십만원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