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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물그릇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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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1. 월~금 총 5일 근무

일평균근로시간 8시간

총 40시간 근무, 그다음주 근무를 안할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을해야하나요?

2. 월~금 총 5일 근무

일평균근로시간 8시간

총 40시간 근무후 계약종료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 지나도 그다음날 화요일날 다시 채용을하면 주휴수당을 지급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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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2. 계약종료 이후 재채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40시간 근무, 그다음주 근무를 안할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주에 채용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1주일 근로 제공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발생).

      2.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제 퇴사가 맞다면 전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금요일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퇴사 후 재채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 도움이 될만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 일당 속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가?

      회시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하여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근기 68207-424, 1997. 04. 02.)

      따라서 위 질의회시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일용직 근로자가 1주일에 6일 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주휴일 부여 대상이며,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단순 일당만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6일 이상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을 추후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가 실질상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더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에서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해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판결).

      즉, 모든 답변을 정리하자면,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를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위 근로조건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재정비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