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주 2일 근로자 (일 근로시간 8시간) 미사용 연차 3개시 계산법 관련하여
1일 통상임금 : 13,000원
월소정근로시간 : 83.3시간
정산액 : 13,000원(통상임금) x 3.2시간 x 3개 = 124,800원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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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개의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13,000 X 3.2시간 X 3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단시간근로자외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해당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