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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원숭이222
대단한원숭이22223.07.18

휴게시간을 미실시하고 조기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5시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측과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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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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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연속 8시간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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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54조의 규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찍 퇴근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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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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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5시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측과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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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 전에 몰아서 휴게시간을 써서 조기퇴근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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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어야 하므로 조기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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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 없이 7시간 일하는 것으로는 휴게 부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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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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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회사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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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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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으므로 휴게시간 대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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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시간 먼저 퇴근시키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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