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서 쉬고있어요
근무일 수는 200일 정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인 세탁소가 하나있는더 월 백사십정도 세금 신고 하고있구요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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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충족되고 기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중인 세탁소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기에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