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개월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또는 모욕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또는 모욕죄 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