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문을 부수고 집안에 집기도 부수고 일부러 날카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벽에 던져 꽃았습니다.
작년5월 지금은 이혼했는데 혼인기간중에 이여자가 현관문을 부수고 집안의 집기도 부수고 일부러 날카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위협하고 거울을 가위로 깨려고 하며 머리 깨진다.피해라.이러다 결국 가위를 저에게는 아니고 장농에 던져 꽃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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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관문 및 집기를 부순행위는 재물손괴죄, 질문자님에게 가위를 겨누어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손괴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증거도 있기에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특수 폭행이나 특수상해 미수 등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결국 상대방이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행위를 상대방이 부인할 때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