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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사용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제가 연차 25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5일까지 일을 하고 25일은 연차를 사용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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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일 근로하고 2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는다면 1개월 월급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주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 선택에 해당합니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연차를 한주 전체에 연속하여 사용하여 한주에 근로하는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달 월급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차를 한주

      전체가 아닌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 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2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한 달 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수있는것이 25개라면 다 사용하고 퇴사하실수있으며 월급은 유급이므로 나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구성 등에 따라 실제 한달치 월급에 못미칠수도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각 주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5일까지 일을 하고 25일은 연차를 사용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25개의 연차 개수만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