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9

퇴직할때 연차 사용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제가 연차 25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5일까지 일을 하고 25일은 연차를 사용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일 근로하고 2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는다면 1개월 월급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주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 선택에 해당합니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연차를 한주 전체에 연속하여 사용하여 한주에 근로하는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달 월급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차를 한주

    전체가 아닌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 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2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한 달 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수있는것이 25개라면 다 사용하고 퇴사하실수있으며 월급은 유급이므로 나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구성 등에 따라 실제 한달치 월급에 못미칠수도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각 주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5일까지 일을 하고 25일은 연차를 사용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25개의 연차 개수만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