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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석은석
은석은석23.01.03

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겠죠?

입사한지 1년이 안됐지만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1년이 안됐어도 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계약서도 다시.작성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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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됐지만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1년이 안됐어도 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계약서도 다시.작성하겠죠?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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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 날인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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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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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월급여 또한 인상되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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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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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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