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겠죠?
입사한지 1년이 안됐지만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1년이 안됐어도 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계약서도 다시.작성하겠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됐지만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1년이 안됐어도 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계약서도 다시.작성하겠죠?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 날인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월급여 또한 인상되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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