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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바다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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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는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월급으로 받다가 1년 계약이 끝나고 시급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1. 시급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죠?

  2. 퇴사 후 1년 안에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 재계약을 받아들이고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시급 재계약을 할 때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으로 하게 되면 시급계약으로는 1년이 안되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그만두게 될 때 A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으므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데 최근 3개월 급여가 시급기준이라 월급 기준이었던 이전 급여보다 줄어든 상태여도 무조건 최근 3개월 기준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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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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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재계약 조건이 불리하여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재계약 후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4.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주의할점이 1년안에 신청과 수급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빠르게 수급을

      하는게 좋습니다.

    3.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지만 실업급여는 임금액보다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 일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금액(하루치 하한액 64,19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신고할 것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면 최종적인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해야 합ㄴ다.

    3.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임금 계산방식이 변경되더라도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