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지만 현장이 끝날때까지는 계속 있을예정입니다.(24.5에 현장 나감) 22.11에 입사하여 계약상 한달에 생리휴가 개념으로 2번 쉴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와 월차를 생리휴가에 포함한 경우인지 아니면 미포함하여 따로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즉,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