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2005.02.04, 근로기준과-669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감단 근로자에게도 인정되어
유급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