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노무사가 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나요?
왠지 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노무사가 된다면
오롯이 노동자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중에는 사용자의 편에서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의 편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자 측을 대리하기도 하고, 회사(사용자)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종종 근로자 측 사건 만 전담하는 공인노무사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회사 측과 일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건 외에도 컨설팅, 강의, 기업에대 한 인사노무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는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리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노무사라고 노동자 입장에서만 대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정확히는 법인의 성향에 따라 사건 수임의 비중이 다른데요
회사측을 주로 대리하거나
노동자측만 대리하거나
각자 영업전략과 성향에 맞게 수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동자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하에 근로자를 대리할 수도 있으며, 회사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편익을 위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한편 회사의 인사노무관리를 자문하고, 4대보험을 관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