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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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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노무사가 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나요?

왠지 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노무사가 된다면

오롯이 노동자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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