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은 집 나가려는데요
금요일에 집주인이 전세금 상황한 거 은행에서 확인한 후,
기존 집 비밀번호는 세입자에게 알려주고, 주소지 이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도를 하시면 되고 대출금 상환 내역 은행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금 상환 및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및 은행과 협의하여 상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도를 할 때 임대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할지를 미리 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상환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거나, 먼저 전세금을 상환받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같은 날 은행에 상환 여부 확인 후 인도하는 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