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은 집 나가려는데요

금요일에 집주인이 전세금 상황한 거 은행에서 확인한 후,

기존 집 비밀번호는 세입자에게 알려주고, 주소지 이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도를 하시면 되고 대출금 상환 내역 은행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금 상환 및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및 은행과 협의하여 상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도를 할 때 임대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할지를 미리 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상환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거나, 먼저 전세금을 상환받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같은 날 은행에 상환 여부 확인 후 인도하는 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