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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추럴한무희새158
내추럴한무희새158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전화해도 괜찮나요?

지금 말 그대로 급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하루 공연하러 가는 작업이었어서

따로 근로계약서는 안했습니다.

4/25 공연이었고 원래 23일이나 30일에 급여준다고 했는데 오늘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이 사람 이런 적 처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가 전화 카톡 다 해도 안받더니

자기가 보고싶을 때 보더라고요?

전화로 재촉 좀 계속 해도 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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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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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촉하는 것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공연을 하는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인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전화를 하여 달라고 하셔도 되고 신고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번 더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나 연락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연 일시와 대가가 사전에 정해졌고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셨다면 민법상 도급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또는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화나 카톡 등으로 재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반복적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증거자료(공연 일정, 약속된 금액, 대화 내역 등)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함에 앞서 연락하여 임금 지급을 문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녹취를 하거나 문자메세지 등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를 했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며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온다면 블루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내역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