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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쾌적한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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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5인미만 카센터입니다

판금 도장하는 카센터이고 제가

정비자격증이 있어서 정비 한 금액은 제가 다 먹는 조건으로 월급없이 정비과장으로 들어갓는데

일이 너무 없어서 판금일 도와주면서

30만원 50만원 받다가(대략 15년 전)한 8년 전 부터 월급으로 받고 잇습니다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은 8년치를 계산해 준다고 하고 저는 15년동안 직원으로 있엇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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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8년 전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프리랜서 기간 중 출퇴근이 고정되어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나 급여가 프리랜서계약처럼 건별로 받았다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인미만은 2010년 이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을 받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등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업무상 종속성이 인정되는 시작점이 언제였는지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이며,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사의 상담을 직접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