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츠에 나온 육아 영상이 아청물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쇼츠에서 홈캠으로 찍은걸로 보이는 2살 정도 되어보이는 애기가 사고 치는 영상이 있었는데 여자애가 몸부림치다가 웃옷을 벗어던지듯 하거든요. 이걸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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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게시한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아청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