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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1

선거날에 사장님께 투표하러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못갔는데 사업주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못해서 본투표날인 어제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마침 출근을 해야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 투표한다고 외출을 올리려니까 안된다고 허락해주시지 않았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투표를 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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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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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투표한다고 외출을 올리려니까 안된다고 허락해주시지 않았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투표를 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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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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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선거날에 투표하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261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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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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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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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시간은 공민권 행사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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