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어느 범위에서 언제 인정될지는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 요소에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문화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요건이 마련되어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방위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부당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 및 법원이 나서서 요건을 완화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국회 및 법원에서 나서야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