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중 조심해야 할 부분
익명의 신고를 통해 피해자 6명의 실명을 확인 하였고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내용을 다수 확보한 상태 입니다.
1. 피해자 진술 시 본인의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을 안내 해야 할 까요?
2. 가해자를 조사할때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내용을 공유 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3. 만약 조사 중 혹은 징계 후 가해자가 향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공유하며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가 공유될 수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분리조치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나 내용이 유추되도록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가해자 분리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술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피해사실에 대해 가해자에게 소명을 요구해야 하니 어느 정도는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2. 피해자들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성희롱 부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서는 되도록 만나지 않도록 분리조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실제 보복을 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익명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개시되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을 희망하는지 의사를 꼭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조사 진행 시 필연적으로 일부 관련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유될 수밖에 없음을 사전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비위 행위가 밝혀질 시에 당해 사유로 징계까지 예정 중인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비위행위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진행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를 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여야 추후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명확성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우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인지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의 분리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피해자 진술 시 본인의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을 안내 해야 할 까요?
> 안내가 필요합니다. 조사 시에 필연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가해자를 조사할때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내용을 공유 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 가해자도 조사 시 방어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신을 가해자라고 신고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피해자 신분을 비밀로 하고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피해자가 알리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가해자의 방어권을 고려하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조사 중 혹은 징계 후 가해자가 향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조사 시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그 외 해당 사건 조사로 인하여 당사자 및 다른 제3자에게 보복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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