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피해자 진술 시 본인의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을 안내 해야 할 까요?
> 안내가 필요합니다. 조사 시에 필연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가해자를 조사할때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내용을 공유 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 가해자도 조사 시 방어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신을 가해자라고 신고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피해자 신분을 비밀로 하고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피해자가 알리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가해자의 방어권을 고려하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조사 중 혹은 징계 후 가해자가 향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조사 시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그 외 해당 사건 조사로 인하여 당사자 및 다른 제3자에게 보복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