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교환 거래 할려고하는데 궁금한게잇어요?
친누나랑 아파트 교환 할려고 합니다 제아파트 6억누나아파트 3억 교환하는데 나머지 차액 3억은 이체할려고합니다
3억에대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부동산 교환계약서 특약사항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끼고하는게 나을까요??저희끼리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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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매매, 교환, 증여)는
외형상 중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중개라보기 어렵고 특수인간 거래로 볼
여지가 있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교환거래시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계약서 상에 차액 등 모두를 기록하도록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인 경우 직접거래를 통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및 뒷처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중개사를 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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