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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정말낙천적인진돗개

등기 사외이사, 감사의 사업소득 지급 가능한가요?

등기 사외이사, 감사가 사업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식으로 해서 위촉계약서가 있는데..

금액이 매달 다르고 큽니다. ㅠㅠ

위장사업소득으로 세무조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외이사 감사 모두 사임등기를 하고

대표님 1인 사내이사로 변경해야할까요? ㅠㅠ

자본금은 10억 미만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3.3%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잘 하고 해당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변경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