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선납세금 소멸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리를 위한 분개 방법 문의
2024년도에 법인세 결산분개를 하지 않아서 2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한 금액 27,946,960원이 ‘선납세금’ 으로 자산에 남아 있습니다. 24년도 법인세등은 딱 잔액이 맞아 떨어집니다..
2025년에는 2024년도 법인세 지방세 포함해서 총 34,699,690원 납부했는데,
이 납부 전표는 차) 법인세등 / 대) 보통예금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2024년도 선납세금을 0원으로 만들고,
2024년도 법인세 납부금액 전체를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 결산분개나 보정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비용 / 선납세금으로 장부상 선납세금을 없애주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기타사외유출로 손금을 부인하는 세무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총 법인세비용 7백만원(미지급) + 27백만원(선납) = 34백만원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4년 장부에 법인세비용 34백만원, 선납세금이 0원, 미지급법인세 7백만원, 25년 장부에 법인세비용이 0이 인식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분개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24년도 전기오류수정 분개
이익잉여금 27백만원 / 선납세금 27백만원
이익잉여금 7백만원 / 미지급법인세 7백만원
(2) 위 수정분개에 따른 25년 장부 수정분개
선납세금 27백만원 / 법인세비용 34백만원
미지급법인세 7백만원
결론적으로는 이익잉여금 34백만원 / 법인세비용 34백만원 회계처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