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적용될수 있는가요?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는 교대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상근근무자보다 평균 8.7시간 근무를
더하고있어 연장근무를 한달 8시간을
연장근무 시간으로 주고있습니다.혹시 8시간에대한 통상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로 인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 근로자에게 매월 8시간분의 고정 OT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 OT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명목만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등으로 달리 붙여 통상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경우라면, 그 실질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해당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8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구조라면, 이는 명백히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자세하지 않지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