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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모바일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백화점 출입하려면 QR코드를 반드시 스캔한 것처럼 어떤 사업장이던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모바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모바일계약서가 성립하도록하여 근로계약서 누락 등으로 불이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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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단순히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기능과 함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워터마크나 DRM과 같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마련된다면, 이를 모바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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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보다는 근태관리를 위해 상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이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회사도 더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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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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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자문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느정도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에게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QR코드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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