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 계약서 상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기재, 월세 공제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3년이상 거주했고 월세환급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해당 계약서를 보니 '세금계산서 발급 안한다' 라는 조건이 기재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 공제 신청이 불가 한가요? ㅠㅜ
이사 왔을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 저렇게 명시 됐을때 환급이 어려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이체증만 있으면 되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주택임대용역은 애당초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 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사업자일 때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한다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지 않는다
라는 기재사항은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라면
부가가치세만큼 덜 받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연말정산은 상관이 없으므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시 이에 대한 자료가 임대인의 소득자료가
제공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