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을 받은 후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준비서면읗ㄹ 제출하면 역시 이를 ㅂㄴ박하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이 이루어지고, 몇 차례의 서면 공방이 있은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한 심급이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