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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학교를 가더라고요.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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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은 그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학교나 관공서 같은 곳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쉬게 됩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도 업무 사정 상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선생님,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도 휴교하지 않고 근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교사들에게는 근로기준법 보다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교사는 쉬지 않습니다. 헌법상 교육권을 우선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는 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원법,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쉽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 공무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겠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네. 학교 운영합니다.

    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일반 근로자만 적용받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이 됩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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