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 근거 관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긴 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해고 근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