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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백로267
눈부신백로26723.11.27

회사 경영악화 해고통지서 작성법?

5인미만 법인회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의 사유로 직원들께 한달전

해고통지서를 주려고 할때

해고통지서의 사유는 경영악화

해고근거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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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고 근거는 매출감소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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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경영악화라고 썼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 해고사유와 해고근거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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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서에는 필수적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사유는 경영악화로 기재하면 되며, 해고 근거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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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 근거 관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긴 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해고 근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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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3조가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법 조항 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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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해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은 이렇게 작성하여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은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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