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0일 계산법 육아휴직을 쓸수있을가요?
11월1일에 입사처리가 되었씁니다.
내년6월초에 출산예정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인?180일이 될가요??
그전회사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아서
전회사 가입기간은 포함되지않을것같습니다.!
또한 그전에 출산휴가까지 쓸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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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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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1일자로 입사처리히우 6월초부터 출산예정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개월( 2월달이 24일, 나머지 달이 26일충족되 경우로 6월 초가 1일 시작일이 아니라면 충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 분이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은 유급이니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입사를 하셨고 이후 6월 출산 예정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