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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돌고래111
만약에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수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면 이는 무죄가 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공범으로 똑같이 형량을 받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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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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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긴급피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협박 등 다양한 정도가 있을수 있는데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입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