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조만간 알바를 하게 되는데 쉬는 시간 빼고 주 42시간(6일)인데 2시간은 초과수당? 가산수당? 으로 받는 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처음 써봐서 잘 모르는데 주의해야할 부분이나 조심해야할 부분들 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시는게 좋지만 그중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에 관한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 1.5매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을 잘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시간은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