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관련하여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월 1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 갔으므로
4월 11일 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되시고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30일까지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210만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임금은 4월 임금 지급 시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7월에 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7월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