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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얼룩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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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임신근로자 출산전후휴가계를 받게되었습니다.

휴가시작일은 11일부터였구요 (4/1~4/10까지는 남은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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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급여는 매월 5일에 지급됩니다.

1.

4월, 5월은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지급하고

연차사용한 부분은 7월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2.

급여명세서는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금액에서 (4대보험+근소세+지방세) 제하고 지급한 내역으로 명세서를 만들면 되는건가요?

3, 추가로 4/1~4/10까지 사용한 연차는 6개 인데 6일분만 계산해서 주면될까요? 아니면 주휴일까지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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