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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3.05.03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임신근로자 출산전후휴가계를 받게되었습니다.

휴가시작일은 11일부터였구요 (4/1~4/10까지는 남은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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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급여는 매월 5일에 지급됩니다.

1.

4월, 5월은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지급하고

연차사용한 부분은 7월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2.

급여명세서는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금액에서 (4대보험+근소세+지방세) 제하고 지급한 내역으로 명세서를 만들면 되는건가요?

3, 추가로 4/1~4/10까지 사용한 연차는 6개 인데 6일분만 계산해서 주면될까요? 아니면 주휴일까지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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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관련하여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월 1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 갔으므로

    4월 11일 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되시고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30일까지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210만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임금은 4월 임금 지급 시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7월에 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7월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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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월 급여는 정상적인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4월 급여의 차액은 지급하면서 연차사용한 부분을 7월에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2. 네

    3. 연차를 사용한 기간은 정상근로로 간주해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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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월 연차사용을 하여 유급으로 보장된 부분도 당월 임금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네

    3.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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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4.1.~10.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일할 계산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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