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라면 별도의 유언이 없어도 상속을 받을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을 통해서 재산 상속에 관해서 정해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유언공증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의 종류에 따라서 법률로 정해진 엄격한 형식을 지켜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생전에 구두로 약속한 정도 만으로는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