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훈훈한호저118
훈훈한호저118
22.01.05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6일 5시간 마트 캐셔 알바를 합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저는 19살이고 첫 알바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휴게시간에 대해 잘몰라 휴게 시간 없이

2달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퇴근시간대라 손님이 끊이지 않고 카운터는 거의 저 혼자 봅니다. 손님 없을때만 잠깐 앉을수 있는데 의자 상태도 엉망이고 쫌 앉아있으면 사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앉아있지 말라고

cctv로 감시하고 계십니다. 정말 자주보십니다.

밥먹을 시간 아예 주지 않고 5시간동안 서있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밥먹을 시간도 없고 하루종일 서있었더니 허리가 아픕니다.

출근은 4시50분에 와서 돈을 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휴게시간을 제대로 모른 제 잘못인가요?

계약서를 이미 썼으니 바로 잡을수 없나요?

2.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할때 증거가 cctv만 있어도 되나요?

3. 학생으로서 준비할수 있는 증거가 어떤게 있을까요?

4. 대표님 전화를 받는 본부장님께 전화 녹음해달라고 하면 안해주시겠죠? 사장님 전화번호를 안알려 주세요 제가 직접 녹음할수 없어요

5. 이렇게 cctv로 근태 감시하는걸 증명할수 있을까요?

6. 5시간 근무하면 30분휴게시간을 줄 경우 그 30분은 시급에서 빼서 4시간 30분 만큼만 시급을 쳐 주는게 맞나요?

다 알바 시급 받고 일합니다.

최저시급에 직원들 복지 상태가 엉망인 마트입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시고 짤릴까봐 부당함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2달만 하는 알바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 봅니다.

직원으로 돌리지않는건(연차주기싫어서라고합니다)

신고는 알바가 끝나갈때 쯤할까요?

첫 월급이 들어왔을때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