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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호저118
훈훈한호저11822.01.05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6일 5시간 마트 캐셔 알바를 합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저는 19살이고 첫 알바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휴게시간에 대해 잘몰라 휴게 시간 없이

2달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퇴근시간대라 손님이 끊이지 않고 카운터는 거의 저 혼자 봅니다. 손님 없을때만 잠깐 앉을수 있는데 의자 상태도 엉망이고 쫌 앉아있으면 사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앉아있지 말라고

cctv로 감시하고 계십니다. 정말 자주보십니다.

밥먹을 시간 아예 주지 않고 5시간동안 서있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밥먹을 시간도 없고 하루종일 서있었더니 허리가 아픕니다.

출근은 4시50분에 와서 돈을 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휴게시간을 제대로 모른 제 잘못인가요?

계약서를 이미 썼으니 바로 잡을수 없나요?

2.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할때 증거가 cctv만 있어도 되나요?

3. 학생으로서 준비할수 있는 증거가 어떤게 있을까요?

4. 대표님 전화를 받는 본부장님께 전화 녹음해달라고 하면 안해주시겠죠? 사장님 전화번호를 안알려 주세요 제가 직접 녹음할수 없어요

5. 이렇게 cctv로 근태 감시하는걸 증명할수 있을까요?

6. 5시간 근무하면 30분휴게시간을 줄 경우 그 30분은 시급에서 빼서 4시간 30분 만큼만 시급을 쳐 주는게 맞나요?

다 알바 시급 받고 일합니다.

최저시급에 직원들 복지 상태가 엉망인 마트입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시고 짤릴까봐 부당함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2달만 하는 알바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 봅니다.

직원으로 돌리지않는건(연차주기싫어서라고합니다)

신고는 알바가 끝나갈때 쯤할까요?

첫 월급이 들어왔을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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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휴게시간을 제대로 모른 제 잘못인가요?

    계약서를 이미 썼으니 바로 잡을수 없나요?

    2.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할때 증거가 cctv만 있어도 되나요?

    3. 학생으로서 준비할수 있는 증거가 어떤게 있을까요?

    4. 대표님 전화를 받는 본부장님께 전화 녹음해달라고 하면 안해주시겠죠? 사장님 전화번호를 안알려 주세요 제가 직접 녹음할수 없어요

    5. 이렇게 cctv로 근태 감시하는걸 증명할수 있을까요?

    6. 5시간 근무하면 30분휴게시간을 줄 경우 그 30분은 시급에서 빼서 4시간 30분 만큼만 시급을 쳐 주는게 맞나요?

    다 알바 시급 받고 일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도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4시간 근무에 30분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실제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했다면, 30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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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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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3.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CCTV 자료를 근거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4/5. CCTV자료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6.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30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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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근로실태를 문서로 잘 정리하여 조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불가

    5. 답변 불가

    6. 맞습니다.

    신고는 가능한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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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휴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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