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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영리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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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카페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23년 10월부터 근무중인데,얼마 전 마지막 재계약(24년 7월~25년 12월)의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다.

근무 시간은 입사부터 월-금 휴게 30분 제외 6시간씩(총 30시간) 고정이었고, 24년 7월부터의 급여는 다른 항목 없이 기본급 세전 145만원(주휴 포함)인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체불된 금액의 합계가 2개월치의 월급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맞는 정보라고 한다면

(24년) 최저월급 1,548,020원 - 145만원

(25년) 최저월급 1,574,710원 - 145만원

계약종료인 12월까지 월 수만큼 더해도 총 대략 200만원으로 2개월치 월급보다 적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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