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계약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카페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23년 10월부터 근무중인데,얼마 전 마지막 재계약(24년 7월~25년 12월)의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다.
근무 시간은 입사부터 월-금 휴게 30분 제외 6시간씩(총 30시간) 고정이었고, 24년 7월부터의 급여는 다른 항목 없이 기본급 세전 145만원(주휴 포함)인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체불된 금액의 합계가 2개월치의 월급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맞는 정보라고 한다면
(24년) 최저월급 1,548,020원 - 145만원
(25년) 최저월급 1,574,710원 - 145만원
계약종료인 12월까지 월 수만큼 더해도 총 대략 200만원으로 2개월치 월급보다 적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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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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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치 월급이 아닌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이므로
위 경우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