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분이 성인이 되자마자 호적을 파서 나갔다는데 그게 무슨뜻인가요? 호적을 파서 나가는게 가능한건지. 무슨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로 호적이라는 개념도 없을 뿐더러 호주제가 존재했을 때에도 호적을 파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했습니다. "호적을 파서 나갔다"는 것은 선해하자면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살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적법이 폐지되어 있으며, 호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