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23년부터 지금까지 휴직기간 없이
동일 시간에 출퇴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부터 근로까지 한 회사, 한 장소에서 꾸준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이름이 23년 24년 25년이 다른걸로 보아
여기 회사가 사업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제 소속이 매해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정상 일을 계속 해야할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의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1-1. 받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일용직이어도 계속근로 형태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소속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어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입사 당시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전 근로자가 신고를 해서 그런지
올해 6월 쯤에 다른 소속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처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러한 경우엔 제가 동의를 하게 되어서 이전 근로가 인정받지 못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동일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동일 회사 소속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용자 소속인지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계속 동일하거나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계속 동일하거나 4대보험 가입 사업체가 계속 동일하던가 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발생 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다른 경우이고 임금을 지급해 주는 회사가 다르다면 무조건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이전 재직기간 고용승계 문구 등)
우선 회사측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처리한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계속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한다면 퇴직금 수령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과 금액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올해 6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호명만 변경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하는 날의 전 날까지 퇴직금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