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최근에 취업규칙이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년퇴직이 정년에 해당하는달의 마지막까지 근무한다고되어있었고 서명하였습니다.
최근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정년에 해당하는날에 퇴사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떤내용으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들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하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근로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위 규범인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법 해석의 원칙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의 원칙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작성, 변경 과정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이 먼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인 ‘유리성 원칙’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하려면 근로계약도 같이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년에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적용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상에 정년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