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최근에 취업규칙이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년퇴직이 정년에 해당하는달의 마지막까지 근무한다고되어있었고 서명하였습니다.
최근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정년에 해당하는날에 퇴사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떤내용으로 따라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