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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마36
냉엄한하마3623.08.01

취업규칙 정년퇴직 동의 후 두달뒤 정년퇴직 이면 적용되나요?

회사에서 취업규칙만든다고 동의서 사인을 했는데 정년퇴직 65세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두달뒤 만65세인데 저는 바로 정년퇴직을 하게되나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불리한내용이있으면 해당 취업규칙은 새로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는 적용 안될수 있지 않나요? 정년퇴직은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요?

제발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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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없던 정년규정의 도입 등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은 근로자대표의 동의하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만약 근로자대표가 동의를 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이라면,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변경이었는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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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은 재직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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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신규입사자 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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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을 정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새로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과반수 동의를 얻었으면 전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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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만 65세 정년에 도달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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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면 불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 65세에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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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개정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기존 근로자 역시 해당 취업규칙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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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질문주신 사항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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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도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두달후에 정년퇴직을 시키기 위해

    질문자님을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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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통하여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경우 바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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