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없던 정년규정의 도입 등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은 근로자대표의 동의하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만약 근로자대표가 동의를 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이라면,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변경이었는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