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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5.01

건강보험 직장가입시 본인만 근무회사에 가입하고 와이프는 아들회사에 피부양자로 직장가입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등록을 부부가 각자 다른 회사에 직장가입을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저가 다니는 회사보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복리후생이 잘되어있어 와이프는 별도로 아들회사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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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하지만, 아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아들의 피부양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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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함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부의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부부 중 누구 하나라도 근로자로 연소득이 3400만원 을 초과하며 부부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신다면 아내분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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