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통화를 하면 저절로 통화녹음이 되는데요.
집을 계약할 때 가벽이 없다고 했는데 방음도 너무 심해서 알아보니
가벽이 있었습니다.
전화녹음에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만약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면 증거로 인정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