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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22

허락없는 음성녹화기록 증거 효과 없나요?

핸드폰 통화를 하면 저절로 통화녹음이 되는데요.

집을 계약할 때 가벽이 없다고 했는데 방음도 너무 심해서 알아보니

가벽이 있었습니다.

전화녹음에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만약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면 증거로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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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행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화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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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에는 녹음을 하시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증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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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하더라도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실제로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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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화당사자 간 통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통화녹음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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