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아용중 사고가 났는데요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렌트카 이용 중 사고가 차선변경 사고가 났고 과실은 제가1 상대방 9로 확정이 되었고. 사고당시 상대방 보험접수해주느라 자기부담금 20만원지불했고 얼마전 영업손실 부담금도 10퍼센트 지불했는데 접수당시 자기부담금은 과실비율 확정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준다는데 얼마 환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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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카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렌트시 가입한 보험상품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렌트시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해야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 환급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고 보험내역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