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고소를 당한 후 추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직원1명이 사업주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아서 처벌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직원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이미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경우 다시 처벌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전에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건에 대한 처벌이 따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소는 이전의 처벌과 무관하게 새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범죄로 인정되면 다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임금이 체불된 개인 각각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처벌을 받았더라도 다른 개인이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여 인정된다면 벌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의 임금체불이 또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별도로 임금체불 고소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