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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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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제가 10시간30분 or 10시간씩 근로를 했는데 법정쉬는시간 1시간을 안받고 1시간치 그대로 시급받고 일해달라고하여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 혼자 사장님은 안나오시고 제가 대신 가게를 봐주는 형식으로 알바하였고 5인미만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ex 10시간 근로하면 8시간은 최저시급 2시간은 최저시급*1.5 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5인 미만이기에 10시간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받나요? 급합니다.. 1.5배 인 줄 알고 3년치 계산하다가 문뜩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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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가산하지 않고 시급 100%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시간 전체에 대해 최저시급

    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기에 10시간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는 적용되나 같은 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10시간 근로를 했다고치면 10시간치의임금만 받을 뿐 추가적인 할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