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요청한 직원의 근로시간은 4시간반 입니다
월급도 시간에 맞게 항상 주었고 이에 맞게 퇴직금도 지급될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하여 신청을 해달라고 직원이 먼저
요청을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후에 퇴직금에도 비례하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이직확인서상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사용자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게 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정수급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라면, 사실에 따라 4시간 30분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기재하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에 기입하는 정보와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근로조건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